이메일 무단수집 거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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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수집, 판매,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자는 [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] 제 5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 만일, 위와 같은 기술적 장치를 사용한 이메일 주소 무단 수집 피해를 당하신 경우 [불법스팸대응센터] 전용전화 (T.1336) 또는 홈페이지 (www.spamcop.or.kr)의 신고창을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[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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